
여부 확인 1) 포탈 로그인 (ID: 학번 / 초기PW: 생년월일 8자리) 2) 학사적보시스템 아래 메뉴로 이동 - 메뉴 : 학적/자격시험 > 내정보관리 및 증명
없다.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외국어 자격시험 및 종합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내선 4187, 4188)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