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파일[2] 열기 닫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