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재적생 중 현재의 학부(과)에서 다른 학부(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 같은 학부 내에서의 전공 변경은 전부(전과)가 아니므로 지원 불가...별 입학년도의 모집단위로만 지원가능 1. 모집인원 : 모집단위의 15% 이내, 첨부파일(붙임1) 참고 ※ 전출인원 제한 : 원소속학과 모집단위 인원의 15
하며, 여석산정은 3,4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자수를 재입학 인원으로 산정함(단, 재적당시의 학과/부가 폐과/부 되었을 경우 유사한 인접학과/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5. 신청
신청범위 ①신청 가능한 복수·부·제2전공 : 신청자의 입학년도 모집단위 학과(전공) (타과생이 신청불가한 학과(전공) : 호텔
범위 ①신청 가능한 복수·부전공 제2전공 학과(전공) : 신청자의 입학년도 모집단위 학과(전공) ②신청 가능한 연계전공 : 융합창업전공, 엔터
범위 ①신청 가능한 복수·부전공(전공) : 신청자의 입학년도 모집단위 학과(전공) ②신청 가능한 연계전공 : 2019-2 수강편람 참조 (타과생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