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 공결종류 공결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공결신청 절차 일반...하므로 신중한 신청요망. 3. 입퇴원 기간 이후 안정가료 등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등교불가능 사유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증빙시 해당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출석인정 가능. 4.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할 경우, 장‧차관급 이상의 정부기관에 한함. 5.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총 일수는 한 학기 동안 과목별 주당 수업시간의 4배 미만까지만 허용함 (최종학기생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제외). 6. 답사, 학술제 등 학과 및 단과대 행사는 교무처 출석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공결이 불가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공결신청 절차 일반공결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의 사망...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 등교불가능 사유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증빙시 해당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출석인정 가능. 4.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할 경우, 장‧차관급 이상의 정부기관에 한함. 5.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총 일수는 한 학기 동안 과목별 주당 수업시간의 4배 미만까지만 허용함 (최종학기생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제외). 6. 답사, 학술제 등 학과 및 단과대 행사는 교무처 출석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공결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1. 장염, 급체, 감기로 인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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