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휴학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휴학은 통상 개강 한달 전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학중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휴학의 기간은 1학기 혹은 2학기(1년)이며, 재학중 휴학은 총 6학기 가능합니다. (군입대휴학은 제외함) Q. 학기중 휴학이 가능한가요? A. 학기중 휴학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개강 후 6주까지만 가능...; A.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학기간 휴학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의 경우에 한하여 휴학이 가능합니다. Q...휴학을 군휴학으로 전환 하여야 합니다. Q. 학기중 군입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휴학신청하나요? A. 학기중 군입대하는 경우는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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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후 군입대 등으로 휴학해야 하는데 부전공 신청은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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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를 등록할 수 없어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그 절차와 기간, 등록금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 휴학 사유 :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예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군입대 휴학기간은 제외)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학기간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중병(4주이상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시에는 휴학이 가능... 미복학 시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입대 휴학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무기간동안 휴학으로 인정됩니다.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중병(4주 이상의 입원)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휴학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 4189) 증빙서류 및 승인조건 휴학 구분 증빙서류 및 승인조건 군휴학 증빙서류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학기 중 군입대 등 부득이 휴학 혹은 자퇴하는 경우 대상학생은 수강교과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과사무실과 담당교강사님께 직접 본인의 학적변경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상에 수강신청 한 내역은 휴학 혹은 자퇴신청 시점에 따라 중간고사 대상자 생성 시점 혹은 기말고사 대상자 생성 시점에 "일괄삭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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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시 일반휴학과 별개로 군휴학이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고 일반휴학으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전역후 휴학 신청을 하려는데 휴학가능 학기수가 초과하여 더 이상 휴학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미리 알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저의 과실이 맞습니다 ㅠ 혹시 군복무기간 동안 진행된 휴학들을 군휴학으로 인정되도록 학적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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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학전공 23학번 박서휘입니다 ' '전 23년 1학기와 2학기 총 두 학기를 수강 후, '일반휴학으로 1년 (2학기) 휴학을 신청했었습니다 '그 후, 8월에 군입대를 하였고 지금도 복무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입대할 당시, 이미 일반휴학 신분이여서 일반휴학이 마무리되는 2025년 1학기 때 '다시 군휴학을 신청할 계획이였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찾아보지 못한 탓일까요 '군휴학 신청은 입대 두달전부터 입대날까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학사정보시스템에서는 따로 군휴학을 신청하는 란도 없구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보고 일단 메일로 입영통지서와 제 정보를 담은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만, '학사정보시스템 상 제 복학 시기가 2025-1학기라 이때 복학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군휴학이 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따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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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제가 '23년도 2학년 1학기까지 재학 후, 군 휴학을 하고 '23.08.14 부로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23년도 1학기를 재수강하려고 하나, 현재 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23년도 2학년 1학기 재수강 신청은 아예 불가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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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대일이 6월 13일인 1학년 학생입니다. 군입대 휴학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아직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입영통지서가 나올 때까지 군휴학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 중간고사 종료일 이전 휴학할 경우, 복학 후 휴학 당시의 학기를 다시 다녀야 하며, 해당학기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3. 군입대 휴학 신청일이 휴학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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