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서(applicationformforeligibilityforthesissubmission).docx
논문제출자격...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2. 성적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수료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 에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Ⅱ-3의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시행세칙 제80조(논문제출자격)의 요건을 구비하고, 6학점을 추가이수 할 경우(30학점)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④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원장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외국어자격시험 규정 개정 안내 2021학년도부터 대학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자격시험은 더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외국어자격시험은 아래 '4. 외국어자격시험 합격 기준'에 따릅니다. 1.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3조(논문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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