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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논문제출자격'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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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사이트(대학) ( 1 건 )

  • 2023-2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안내 |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Degree for Fall 2023

    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서(applicationformforeligibilityforthesissubmission).docx

교내사이트(대학원) ( 17 건 )

게시판 ( 1 건 )

  • 외국어자격시험 규정 개정 안내 2020-08-25

    외국어자격시험 규정 개정 안내 2021학년도부터 대학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자격시험은 더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외국어자격시험은 아래 '4. 외국어자격시험 합격 기준'에 따릅니다. 1.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3조(논문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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