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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논문제출자격'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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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사이트(대학) ( 1 건 )

  • 2023-2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안내 |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Degree for Fall 2023

    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재부여신청서(applicationformforeligibilityforthesissubmission).docx

교내사이트(대학원) ( 26 건 )

  • [학적]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 서류 | Application Form for Re-Granting of Degree |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 서류...대학원 ※반드시 지원 전 해당 학기 재입학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

  • 학적변동 및 학위재부여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 학적변동 |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 에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Ⅱ-3의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①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② 아래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서 - 성적증명서 학기 등록 및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아래와 같이 학기를 등록하고 교과목을 이수...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후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 등록금은 초과학기등록 책정기준과 동일

  • [학위논문]논문제출 면제 신청서 |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시행세칙 제80조(논문제출자격)의 요건을 구비하고, 6학점을 추가이수 할 경우(30학점)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④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게시판 ( 1 건 )

  • 외국어자격시험 규정 개정 안내 2020-08-25

    외국어자격시험 규정 개정 안내 2021학년도부터 대학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자격시험은 더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외국어자격시험은 아래 '4. 외국어자격시험 합격 기준'에 따릅니다. 1.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3조(논문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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