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규정(2012. 9. 20.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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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20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생활상담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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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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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부서: 세종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 2. 지원자격: 본교 졸업생(2011년 8월, 2012년 2월 졸업자 우대) 3. 채용인원: 2명 4. 채용기간: 계약기간 1년 5.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여: 본교 규정에 따름 나. 신분: 행정조교 6. 담당 업무: 취업진로지원센터 행정조교 1명 세종사회봉사 행정조교 1명 7. 근무시간: 월~금 09:00~17:30 8. 채용절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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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전문계약직) 나.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계약기간 만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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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문계약직) 나.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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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정규직 ※ 임용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 확정 나.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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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규정(2012. 9. 1.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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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발의한 대학원 장학금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2012.09. 01.)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원 장학금 규정'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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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설치 운영규정(2012.08.30.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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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위원회 규정(2012. 08. 30.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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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심의위원회 규정(2012. 08. 30.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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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교기업설치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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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업연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0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제교류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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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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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허가하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규정 : 학칙 제42조 2항, 제45조 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4조) 1. 조기졸업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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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창조아카데미 운영사업(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우리대학과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참여 사업선정이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연수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수생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본교 기업연수프로그램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12학점까지 인정가능하오며 다음 일정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지원 및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합격한 학생 나. 제출서류 : 기업연수프로그램신청서1부 (첨부파일), 서울시연수지원서(첨부파일), 성적증명서 다. 제출기한 : 2012년 8월24일(금) 17:00 학생회관3층 취업진로지원센터 방문제출 ※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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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에서 발의한 학술정보원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 2012. 7. 24)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술정보원 규정 시행세칙'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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