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2010.11.25.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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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규정(2010. 11. 25.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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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에 관한 규정(2010. 11. 25.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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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 확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연구노트 작성 · 관리 규정(2010. 11. 10.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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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0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0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장학 규정(2010.11.10.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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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2010.09.28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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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통상 개강일로 부터 6주내에 전역예정자에 한해 복학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휴가일수따져서) 밑에 게시글 제 문의에는 단 하루라도 늦으면 복학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09년에 해군으로 4월 입대한 학생들은 모두다 4월13일이 전역이고, 3월1일이 휴일이므로 3월2일부터 개강일이라고 본다면 6주로 따지면 딱 13일까지가 제한선인데 09년 4월 해군으로 간 세종대 학생이 몇명이 되는진 모르겠지만 저 혼자는 아닌걸로 알고있구요. 그학생들이 한 학기를 못 듣는다면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경우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학교측에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하는거 아닌지 말씀드리구 싶네요... 다만 규정... 3월2일로부터 6주후는 4월13일이니까 규정대로 복학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안심하고 입대를 했는데 전역이 다가오고 복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한선이 전역일보다 하루전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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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2010.09. 28.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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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종대학교 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술정보원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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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급여조건 : 본교 급여규정에 따름
국문홈페이지 > 취업공지
2010-2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허가하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규정 : 학칙 제42조 2항, 제45조 2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4조) 1. 조기졸업 자격상실
국문홈페이지 > 학사공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2010년 4월 2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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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2010.04.20.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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