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기본정보(학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정보) 및 각종 실적을 등록 및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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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연구소, 대학병원,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 중 또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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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학협력처에서는 연구분야 활성화 및 전공분야 유슈 저널 발간지원, ' 그리고 세종대학교 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미래전략연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첨부해드리는 사업신청요강 및 신청서를 참고하여, 많은 교수님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아 래 - ' ' 1. 선정규모 : 5개 ~ 7개 연구팀(소) ' 2. 연구기간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 3. 선정분야 :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전계열 ' 4. 신청자격 : 본교 전임교원 및 세종대학교 부설연구소 ' 5. 신청방법 :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등의 승인을 거쳐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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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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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출 처 :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44호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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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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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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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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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16 교통물류기술개발지원사업" 중 글로벌물류기술 주간동향 조사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1 '과업 지시서'와 같음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6. 12. 31(약 10개월) 라. 사업예산 : 35,000,000원(VAT 포함) 이내 2. 입찰참가 자격 가. 용역 성격에 맞게 컨설팅 및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고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이 있거나 역량이 있는 기관 및 업체(동향조사전문기관, 물류관련 연구소, 사업계, 학계 등)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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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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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한국연구재단에서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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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위탁연구과제 용역 재공고 201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위탁연구과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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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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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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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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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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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16-11호 201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위탁연구과제 용역 재공고 201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위탁연구과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산림생산기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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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16-11호
201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위탁연구과제 용역 재공고
201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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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50백만원/년 내외, 3년 이내 ㅇ 응모자격 : 공고 마감일 기준 임용 5년 이내 대학 교원 및 정부 출연연구소 소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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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bold; LETTER-SPACING: -0.3pt">년도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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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위탁연구과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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