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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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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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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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사업자 재공모 ' 2016년도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016년 1월 28일 ' 보건복지부장관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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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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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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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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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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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38호] [2016년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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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 2014 - 372호] ' 「2016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6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월 14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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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6호] 보건복지부 ‘심리부검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할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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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 3호] 「2016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사업자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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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736호 2016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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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732호]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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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 – 714호] 「2016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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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 - 708호] 보건복지부 ‘심리부검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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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697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운영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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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학생회관복지장학금 선정이 되어 전산상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실제 수령은 12월 2째주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12월 16일 까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는데 학생회관복지장학금으로인해 이중지원이 되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부터 2차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데 만약 학생회관 복지장학금이 예정보다 몇일만 늦게나와도 국가장학금을 신청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여비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상환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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