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33호] ' 2015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고 ' 2015년도 제4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2015. 11. 4.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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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부모의 사업실패, 질병, 재난, 재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 ' ' 아산나래(SOS)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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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대학생인 아산다솜장학생과 다문화가정,조손가정의 자녀인 ' ' ' ' 아산나래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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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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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기타 道가 요청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 지원사항 : 보건복지부 지침의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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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자신의 전공지식과 ' ' ' 재능을 소외된 이웃에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아산재능나눔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할 ' ' '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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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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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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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 596호] ' 201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모 ' 2015년도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국제협력 사업(국제컨소시엄 참여) 과제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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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15 – 597호] ' 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유망보건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15년도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유망보건의료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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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599호] '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2차 재공고 ' 2015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2015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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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581호] '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민간단체를 활용한 암예방 교육·홍보) '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중 붙임 사업이 단일응찰되어 수행기관을 재공모ㆍ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재공모 기간 : 10.2(금) ~ 10.12(월) 18:00까지) ' 2015년 10월 2일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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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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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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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 재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36호) ' 2015년도 IRB 전문인력양성사업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2015. 7. 17. ' '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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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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