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학생생활상담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위임전결 규정을 붙임과 같이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family: Dotum, 돋움,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규정공지사항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전공연수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발전기금 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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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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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2. 3. 17.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교원인사 규정(2022. 3. 17.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교원인사 규정
학생생활상담소 규정(2022. 03. 17.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생생활상담소규정
위임전결 규정(2022. 3. 17.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위임전결규정
2022년 3월 17일자로 폐지된 현장실습 운영 규정 관련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폐지규정
발전기금 규정(2022.3.17.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발전기금규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바로가기(URL)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 sans-serif;="" font-size:="" 12px;"="">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46호)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
국문홈페이지 > 수업 교직이수 Q&A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의거,
국문홈페이지 > 구성원의견
을 위하여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2022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기관지정) 등록 공고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29조에 근거하여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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