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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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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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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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제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재공모 대상 시제에 한하여 제안서를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할 수 있음. - 제출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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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산학회관 (대전 유성구 수남동) ※ 공문과 함께 국과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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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우체국 택배 이용 - 제출처 :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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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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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물자원 DB 구축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계약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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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접 수 - 접 수 처 :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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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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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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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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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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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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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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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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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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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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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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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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