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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7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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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7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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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7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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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과제를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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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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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 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세부· 협동·위탁 연구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정산금액을 기한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결과는 주관기관에게만 통보하므로 필히 세부·협동·위탁 연구기 관에 안내해야함 가. 대상과제(책임자) : 카멜리나를 이용한 해외 농업용 바이오디젤 품종 개발과 안정적 국내 수급 방안 연구(김용휘) 나. 반납금액 : r ndfund. i pe t . r e . k r 로그인 후 해당과제 선택 -> 정산 -> 정산관리 -> 전문기관용 검토보고서에서 확인 다. 반납기한 : 2017년 7월 13일(목) 이내 라. 반납 계좌번호 : <붙임1>에 따라 세부과제별 가상계좌 확인 마. 행정사항 : 정산금액 반납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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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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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 게시판]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91674&biz_no=326&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2017년도 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지원자 : 총 994명 (현역: 859명 / 보충역: 135명) 2. 선발인원: 총 551명 (현역: 416명 / 보충역: 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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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ion-color: initial'>2017 연구개발사업(계속) 과제 공동연구기관 선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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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6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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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2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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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align=center>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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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ration-color: initial'>2017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계속) 공동연구기관 선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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