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 규정(시행일 : 2020. 4. 23.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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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비전임교원 보수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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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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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내용 : 건설개발과 행정 조교 모집합니다 ' ' 2. 모집 인원 : 1 명 ' ' 3. 지원자격 : 본교 및 타대학 졸업생 ' ' 4. 우대사항 :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은 분 오시오~~ ' ' 5. 근무 조건 ' 1) 급 여 : 본교 규정에 따름 ' 2) 근무시작 : 2020년 5월 부터 '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 4) 근무시간 : 월~금 09:00~17:30 (학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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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에서 발의한 학사내규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니 (시행일 : 2020. 04. 11)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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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 공고내용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대학원 > 연구과제공고
' 공고내용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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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산학협력중점교수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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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원 인사규정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산학협력중점교수 규정(2020. 4. 9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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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2020. 4. 9. 시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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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2020. 4. 9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직원인사규정
1. 학교 차원에서 등록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 100% 등록금 환급이 어렵다면 차라리 희망자에 한해 휴학 처리를 해주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최대 2회의 휴학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학기 휴학 희망자는 휴학 이력과 관계없이 휴학 처리 하는 것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3. 또한 규정 상 휴학할 수 없는 1학기생 역시 첫 학기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만큼 휴학이 가능하도록 규정 검토 해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4월 예정인 졸업 시험, 중간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바랍니다. 5. 지도교수 제청 역시 기간연장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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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 규정 연구물품 외자구매시 관세감면을 위해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메일 발송 바랍니다. ( byj@sejong.ac.kr ) ------------------------------------------------------ (메일 내용) * 과제번호: 00000000 * 과제명: * 연구책임자명: 0000학과 000 교수 * ~~한 사유로 자체구매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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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학협력단 구매,검수,비품관리 규정 제16조 연구활동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자산등록된 비품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구매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2F, 217호 구매과)
산업대학원 > 자산관리·구매
관련: 산학협력단 구매,검수,비품관리 규정 제15조 자산등록된 비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구매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2F, 217호 구매과) 1. 기능상 정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2. 노후하여 수리가 비경제적일 경우 3.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이 5년(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4. 기타 폐기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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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학협력단 구매,검수,비품관리 규정 제14조 자산등록된 비품의 사용 중 망실, 파손이 발생한 경우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구매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2F, 217호 구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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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학협력단 구매,검수,비품관리 규정 제13조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받았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7일 이내에 유첨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구매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2F, 217호 구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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