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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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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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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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과] 2015년도 2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안내 2015년도 2차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 개요 ○ 공고과제: 31개과제(붙임1 과제목록 참고) ○ 공고기간: 2015.6.5(금) ~ 2015.7.14(화), 40일간 ○ 선정평가(예정): 2015.8월경 => 추후 세부일정 공지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공문(응모기관장 발행) 2)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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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 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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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 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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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 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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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 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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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 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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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0234호 2015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5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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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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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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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최근 5년 이내에 야생동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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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분야 관련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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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또는 유사 분야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 - 또는 상기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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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국·공립 및 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또는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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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부문의 위탁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위탁사업자 선정부문 ' ' ' ' ' 공고번호 ' ' 선정분야 ' ' 사업예산(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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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28호 ' '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접수기간 연장) ' '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5. 4. 13.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 1. 사업목적 ' ' □ 중소·중견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활용 확대 및 주력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우수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여 소프트파워 분야 제값주기 문화* 확산 및 기업 역량강화 도모 ' * 소프트파워분야 품질 향상 선순환구조( 적정비용 지급 → 질 높은 서비스 → 제조업 소프트파워기업 역량 강화 →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 '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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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2.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주요 수행과제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예방관리정책 중장기(’16-’20) 마스터플랜 수립 - 체계적인 손상 예방관리 활동 및 협력 기반 조성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감시체계 운영 고도화 - 그 밖에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예방관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3. 예산규모(’15) : 170백만원 ※ 사업수행 및 결과분석, 보고 등 운영전반에 소요되는 비용 및 VAT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 1. 31. 5.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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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2. 주요 수행과제 - 화상 예방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제작 - 화상 처치 지침 인증 및 확산 - 그 밖에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3. 예산규모(‘15년) : 100백만원 ※ 사업수행 및 결과분석, 보고 등 운영전반에 소요되는 비용 및 VAT포함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6년 1월 31일 5.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한 대학이나 기관 6.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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