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간 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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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 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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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생 상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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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수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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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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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운영규정(2011.3. 16.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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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 연령 제한 없음 ㅁ 해외 유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 수학이 가능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어학 및 전문적 소양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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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무분장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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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홍보위원회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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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동기기센터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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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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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방문연구원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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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출판부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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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 확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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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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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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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구노트 작성관리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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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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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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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종대학교 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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