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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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술정보원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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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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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직제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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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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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신규임용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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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된 교원 인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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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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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신문방송국 운영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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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학술교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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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안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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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에 보면 초과학기 학생은 교무처에 직접 방문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날짜) 방문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지 수강신청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확실히 수강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이수 못한 영어 4라던지, 경영학과인데 매번 사람이 몰려 실패한 과목이 많기에 걱정되서요) 또 등록금 결제시 일반 재학생 때와 달리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학기 학생도 학점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업생이라 전화 문의는 어려운데 답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항상 전화번호 남겨주신 뒤 문의하라는 얘기 뿐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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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안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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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업연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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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2009.11.23)를 거쳐 확정한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 한다. 2009년 12월 9일 총 장 박 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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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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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과평가제도 운영위원회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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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자체평가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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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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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공학교육인증준비위원회 폐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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