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술정보원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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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명예졸업에 관한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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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건축·시설공사에 관한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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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출판부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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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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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위원회 설치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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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와이파이 기능으로 학교내 무선인테넷을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오딧세이 프로그램을 보면.. 옴니아랑 맞는게 없더군요.. WM버전들도 안맞고.. PDA/Windows Mobile 2003 PDA/Windows Mobile 5 PPC/Windows CE5.0 on x86 PPC/Windows CE5.0 on ARM4 PPC/Windows CE5.0 on ARM4i 이렇게 있던데.. PPC 세개는.. 일단 옴니아에 깔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인증서를 찾을수 없다며 실행이 안되었구요.. PDA WM5버전을 설치, 실행했는데.. 설정도 재대로 했는데.. 막상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하면.. 무슨 인증번호를 넣으라고 그러네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문홈페이지 > 전산 Q&A
이번학기를 포함해 2학기가 남았습니다. 이번학기가 4학년1학기, 다음학기가 4학년 2학기입니다. 다음학기, 즉 마지막 학기에 복수전공과 주전공에 들어야 하는 전필이 각각 한개씩 남았습니다. 학사 FAQ에 의하면 전공과 복수전공 전공필수 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A.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때에 한해 복수전공 학과(부)장과 상담하여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수전공 학과에서 기안을 하여 교무처 수업과, 학적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게재) 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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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확인서(수강료 납부서 겸용)”를 인쇄합니다. 교내 은행에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등록인이 찍힌 “수강신청확인서”를 교무처 수업과에 제출합니다. “수강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2005년 5월 30일 게재) 수강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말 수강신청이 취소되는건가요? 하계계절학기안내에는 이런말이 없었는데 FAQ에서 보게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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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실험실습비 관리·운영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17일 총 장 직무대행 강 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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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0일 총 장 직무대행 강 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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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학생 2. 제출기한 : 2009.5.29(금) 3.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 (집 110호)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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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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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학술교류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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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16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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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개정 학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5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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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아래 첨부파일 작성),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5. 제출처 : 교무처 수업과(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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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세종대학교 두뇌한국(BK)21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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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세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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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학 규정 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3일 총 장 양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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