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며, 휴학 및 복학신청은 1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해야 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지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한번
공공정책대학원 > NEWS & NOTICE
-family: dotum; font-size: 12px;">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규정공지사항
대외협력처에서 발의한 학칙 시행세칙 개정이 확정되었으니(시행일: 2018.07.10)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규정공지사항
진로및심리상담지원위원회 규정(시행일:2018.07.03)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진로및심리상담지원위원회 규정
취.창업 지원 규정(시행일 : 2018. 07. 03)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진로 및 취업지원 규정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규정(시행일 : 2018.07.03)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규정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시행일 : 2018.07.03)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학생생활상담소 규정(2018. 07. 03.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생생활상담소규정
창의교육개발원 규정(시행일 : 2018. 7. 3)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창의교육개발원 규정
복수전공.연계융합전공 및 제2전공 이수규정( 2018. 7. 3. 시행) 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및 제2전공 이수 규정
2018년 7월 3일자로 폐지된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관련 자료입니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폐지규정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취.창업지원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진로및심리상담지원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 확정한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취.창업대책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학생생활상담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창의교육개발원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확정한 복수전공.연계융합전공 및 제2전공 이수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확정한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국문홈페이지 > 세종대학교 학칙· 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