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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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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심사가 끝나서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자가 오나요? 신문방송학과 14012159 정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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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 1 명 2. 지원자격 : 본교 및 타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3. 담당업무 : 세종대학교 신문방송국 업무 보조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내규에 따름 나. 급여 : 본교 급여규정에 따름 5. 근무시작 : 2019년 12월 부터 6. 선발 방법 가. 서류심사 나. 면접심사 -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여 면접 7. 제출 서류 가. 조교지원서 1부(사진필첨) 나.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8.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dslee@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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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문방송학과 13학번에 재학중입니다. 미디어법제 과목이 16학번부터 전선으로 인정이되고 15학번까지는 전필로 인정이 되어서 이번 여름학기를 통하여 교수님께 문의를 드리고 13학번은 전필로 인정받는다는 확인을 받고 남겨둔 마지막 전필 3학점을 이수하였는데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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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과 커리큘럼이 바뀌며 미디어법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필에서 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2015년도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필이었습니다. 미디어법제 과목을 이번 여름학기에 수강해 uis에 아직 전선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전필로 이수구분 변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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