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기초과자 등록금 기준 A. 총 8학기(건축학 10학기) 초과이수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6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9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납부 다만,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 10학기)까지는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Q. 학사경고 기준 평점 A. 해당학기 평점이 1.75 미만(12학번부터는 2.00미만)이면 학사경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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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0000">0~7분위에 해당되며 직전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상, 성적은 학사경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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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학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미등록제적 및 미복학제적, 자퇴, 성적불량제적(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3회) 등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적하였던 학과(부)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성적불량제적자의 경우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합니다. Q. 재입학이 안되는 경우...학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Q.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고 자퇴를 한 후 재입학을 했을 경우 A. 재입학한 당해학기부터 학사경고를 적용합니다. 즉,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고 자퇴를 한 후 재입학을 할 경우 학사경고는 1회부터 적용됩니다. Q. 재입학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드나요? A.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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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4학년, 성적우수, 학사경고관련 수강신청 Q. 4학년으로 졸업이수학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나요 A.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1학기까지는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최종학기에는 3학점 이상 수강하면 되나 3학점짜리 한 과목만 수강하고자 할 경우 P/NP과목, 졸업작품(시험), 현업실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변경 기간까지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수강신청한 학생은 학사경고합니다.(2009년 6월 2일 게재) Q.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을 수강...은 학사경고을 받게 됩니다. (2009년 6월 2일 게재) Q. 성적우수자, 조기졸업대상자는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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