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세종대학교 산학연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영문명 Sejo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및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산학...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부서로 연구진흥과, 연구기획과, 연구총무과, 산학지원과, 회계·구매과, 감사과를 두고, 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