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수강신청 후 소정의 기간 내 봉사활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후 봉사활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신청 후 봉사활동을 성실...다. 제21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세종사회봉사과목의 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P(Pass) 또는 NP(Non Pass)로 구분한다. ②활동
A.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저희 세종 글로
A.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저희 세종 글로
A.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저희 세종 글로
, 2학기에는 겨울계절학기 포함). 이때,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에 상관없이 학점인정이 가능
, 2학기에는 겨울계절학기 포함). 이때,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에 상관없이 학점인정이 가능
, 2학기에는 겨울계절학기 포함). 이때,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에 상관없이 학점인정이 가능
) 개강 4월 1(목) ~ 13(화) 26(월) ~ 5/2(일) 2/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학기 중간고사 8주차
대 미래교육원 교학과에 총장명의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1. 미인정신청학점이 있는 학생들은 2023.1.13.(금) 오전 11시까지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완료
드립니다(총 3페이지) 첨부된 명단은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학과에 총장명의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고, 1월 13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 명단입니다.(총 96명) 1. 국가
2시까지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인정대상기관의 학점이 아닌 경우 (예. 전적대학 학점,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점 등)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원본"을
) 첨부된 명단은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학과에 총장명의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고 학점인정 신청까지 완료한 학생들의 최종명단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로 학위신청동의서는 받지 않습
.(월) 오전 11시까지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인정대상기관의 학점이 아닌 경우 (예. 전적대학 학점,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점 등) "해당학기 성적
된 명단은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학과에 총장명의 학위신청동의서를 제출하고 학점인정 신청까지 완료한 학생들의 최종명단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로 학위신청동의서는 받지 않습니다 1
* 교학과에 학사학위신청을 하였으나 명단에 없는 경우는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학점미달 등으로, 금번학기에 학위취득이 불가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평가인정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원격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양과정을 수강시, 교양과정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학위취득 전에 실시하는 학점인정신청에서 교양
한다.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기관이다.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무용학 전공, ▲패션디자인학 전공, ▲연극학 전공
응답 △2021학년도 입시일정 안내 △캠퍼스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부과정과 연계된 호텔경영학과정, 외식
다음글학점은행제의 모든것(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23.03.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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