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cec@sejong.ac.kr)로 제출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 소요기간은 세종대학교 재무과 행정 절차에 따라 최소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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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법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한다. 3.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제적 및 폐기사실을 재무과에 통보하고 증빙사류를 제출한다. 4. 제적 및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