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은 예외로 한다. 제9조 (긴급회수) 제4조 의거하여 실외 대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휴직, 정직...생,졸업생, 퇴학생 및 제적생 : 모든 증명서의 교부 또는 발급 보류 ② 교·직원으로서 휴직, 정직 퇴직에 해당하는 자가 미반납자료가 있는 경우 관계부서 부서장에게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