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결과보고서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 회합시간 내 학생지원처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학생지원처가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 ①학생지원처에 공결가능여부 확인 ②학생지원처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③확인 후 수업과에서 공결 승인
니다.) 제출서류 ; 취업지원처에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hgshin@sejong.ac.kr ; 010-9118-3226) 감사드립니다. 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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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취업지원처] ICT 학점연계 인턴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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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졸업연구및진로1 나. 운영방법 : 코로나 19로 인하여 취업지원처에서 진행하는 2~3주 교육은 취소 되었으며, 다만 4주차 기업현직자 특강은 추후 일정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