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원서(대상 : 제적...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2023.11.13.기준) 제4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며, 서류 제출 방법 및 기간은 학사일정 및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참조하세요.) ②제적
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2472 일반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2475 일반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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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2475 일반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상기 학칙과 같이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상기 학칙과 같이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④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상기 학칙과 같이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입대휴학 및 복학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었던 학생은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자의 복학...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입대 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 후 소정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질병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된 경우.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하여야 함. - 기간 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3)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하여야 함. - 기간 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3)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 신청(학사정보시스템)하여야 함. - 기간 내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3) 제적
. <대학원 학칙> 제 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90,000원) 제 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 재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