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라.대리로 수험하는 행위 마.답을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전달하는 행위 바.카메라 폰으로 답을 전달하는 행위 2.시험 중 부정행위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3조(학사경고)③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해당과목의 성적을F로 처리한다. 다만,재학 중 다시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제적한다. ■시험평가 방법:절대평가 대학원 교학
행위 라.대리로 수험하는 행위 마.답을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전달하는 행위 바.카메라 폰으로 답을 전달하는 행위 2.시험 중 부정행위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3조(학사경고)③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해당과목의 성적을F로 처리한다. 다만,재학 중 다시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제적한다. ■시험평가 방법:절대평가 대학원 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