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등록 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연한 학적...안내 등록 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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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제36조의 인정 학점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 제한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5월 2일(목
학기 등록 (정규학기 초과자) 대상자 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석사과정/박사과정 4학기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초과하여 수강
12학점까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 적용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RA, TA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직전 학기 성적 3.5/4.5 이상 시에
요? 수료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
요? 수료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
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
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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