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 적용 장학
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직전 학기 성적
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의하여 인정받은 학점의 경우 제12조 제2항의 수업연한 단축을 위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