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장소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 학기당 수강신청 가. 석사과정 : 매 학기 6학점 이내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재수강자 또는 선수과목이수자 는 매학
불합격 처리됩니다. 2) 학과에서 지정한 종합시험과목 외의 다른 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무효처리하므로 반드시 학과내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3) 입학 당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
을 신청한 경우는 무효처리하므로 반드시 학과내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3) 입학 당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은 모두 수강하여야 종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수강 중인 교과
학기 취득 예정인 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45학점 이상) 2) 외국어능력을 입증한 자 또는 입증 예정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선수과목을 모두
시험에 합격한 자 7)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8) 재학생 정규등록,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자 ※ 외국어능력 입증 예정자의 외국어 신청 기간 : 6/19(수) ~ 6/21(금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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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5) 학과내규로 정하는 이수 기준
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5) 학과내규로 정하는 이수 기준
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5) 학과내규로 정하는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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