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랍니다. 초과학기 등록 (정규학기 초과자) 대상자 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석사과정/박사과정 4학기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경우 석박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
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 적용 장학
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직전 학기 성적
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여 인정받은 학점의 경우 제12조 제2항의 수업연한 단축을 위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