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철회)신청은 4학기 이상 재학생/수료생이 하실 수 있습니다. (①학사시스템 신청 + ②서류제출 필수) ※학점이수를 통한 졸업예정이신 경우 반드시 시스템 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셔야 졸업사정 시 가판정. ※논문면제(철회)신청은 1회만 하시면 됩니다. ※논문면제(철회)신청자(학점이수를 통한 졸업자)의 졸업요건 : 30학점 이수, 평점평균 3.0 이상
졸업학점이수
사례연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사례연구 제출 관련 안내] 1. 대상자 : 졸업요건으로 추가학점이수를 선택
사례연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사례연구 제출 관련 안내] 1. 대상자 : 졸업요건으로 추가학점이수를 선택
사항입니다. 종합시험을 최종합격하시고 학점이수를 완료하실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외국어시험은 따로 보지
사항입니다. 종합시험을 최종합격하시고 학점이수를 완료하실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외국어시험은 따로 보지
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함 학점이수 졸업학점 이수 석사학위 취득...여 차후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음 졸업요건 선택(4학기) 대체학점 이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24학점이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수)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905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학점이수가 가능합니다. 학기당 수강신청(취득)학점 석사과정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