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자격 : 자퇴,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 3회) 등으로 제적된 자(단, 성적불량의 경우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 2. 재입학제한 : 성행불량징계 제적자 및 1학년 1학기 중 자퇴자, 재입학 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3. 신청기간 : 2018년 12월 26(수) ~ 2019년 1월 11일(금) 4. 재입학허가 : 편제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하며, 여석산정은 3,4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자수를 재입학 인원으로 산정함(단, 재적당시의 학과/부가 폐과/부 되었을 경우 유사한 인접학과/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5. 신청...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이 취소됨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 - 재입학원서 작성 후 본인의 학과/부(전공)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