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처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학생지원처가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 ①학생지원처에 공결가능여부 확인 ②학생지원처 승인
메뉴얼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학생지원과(내선 3056
검사결과보고서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특별회합 참가 회합시간 내 학생지원처가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학생지원처가 수업과로 발송하는 명단에 의거함. ①학생지원처에 공결가능여부 확인 ②학생지원처 승인자만 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③확인 후 수업과에서 공결 승인
고지서 출력절차 :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일반학생 : 장학/등록및학생지원 → 장학이력및고지서출력 → 등록이력조회/고지서출력 - 학점